ENERGY CATCHER 이용약관
최초 시행일자: 2026년 3월 10일
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주식회사 다인시너지(이하 "회사")가 제공하는 스마트 산업용 장비 모니터링 서비스 "ENERGY CATCHER"(이하 "서비스")의 이용과 관련하여,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, 의무, 책임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용어의 정의)
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"서비스"라 함은 회사가 개발하여 제공하는 모바일 앱, 데스크탑 프로그램 및 웹 플랫폼을 포함하는 ENERGY CATCHER 장비 모니터링 솔루션 일체를 의미합니다.
- "회원"이라 함은 회사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동의하고,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.
- "아이디(ID)"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이메일 주소 또는 문자열을 의미합니다.
- "비밀번호"라 함은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.
제3조 (약관의 명시와 개정)
1.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 또는 연결 화면에 게시합니다.
2.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 약관이 개정되는 경우 회사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(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)부터 서비스 내에 공지합니다.
제4조 (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)
1.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- 산업용 장비의 실시간 상태 및 데이터 모니터링
- 장비 이상 징후 감지 시 실시간 스마트 알림(Alert) 서비스
- 수집된 로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효율 분석 및 주기적 리포트 제공
- 기타 회사가 추가로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
2. 회사는 서비스의 기술적 사양 변경 또는 운영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서비스 공지사항을 통해 사전 고지합니다.
제5조 (서비스의 중단)
1.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, 교체 및 고장,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.
2. 회사는 국가 비상사태, 천재지변, 정전,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.
제6조 (회원가입 및 회원정보 관리)
1. 서비스 이용 신청은 회사가 제시한 회원가입 양식에 요구사항을 기록하고, 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.
2. 회원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, 즉시 온라인으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이메일 등을 통해 회사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.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회원에게 귀속됩니다.
제7조 (회원의 의무)
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-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
- 타인의 정보도용 또는 타인 명의로 서비스 가입
-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또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
-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행위
-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- 기타 관련 법령 및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
제8조 (회사의 의무)
1.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,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.
2.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준수합니다.
제9조 (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)
1.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.
2.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회사에게 지식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, 송신, 출판, 배포,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.
제10조 (준거법 및 재판관할)
1. 회사와 회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.
2. 회사와 회원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.